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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이력관리제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31 17:50:00업데이트 2024-12-31 17:51:0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방안과 전기차 화재 진압 관련 소방 대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초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방안과 전기차 화재 진압 관련 소방 대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초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hwang@newsis.com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2월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025년 2월17일 시행된다.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이다.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자동차 등록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토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국토부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