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전기차 검사와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고전원배터리(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의 절연 및 작동 상태를 검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 충전구만 절연 저항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정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의무화되며,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정비하는 경우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변경해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고전원배터리(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의 절연 및 작동 상태를 검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 충전구만 절연 저항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정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의무화되며,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정비하는 경우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변경해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