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 등 사후관리 체계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을 담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기준’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57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전액, 5700만∼8500만 원 차량에는 절반이 지급된다.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직영·협력 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제작사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협력 AS센터라 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을 직접 교육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영 AS센터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직영 AS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50%까지 감액하려던 초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6는 보조금 680만 원 전액으로, 메르세데스벤츠 EQA와 EQB는 270만 원 안팎, BMW i3와 i4는 300만 원 안팎으로 결정됐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7000만 원(대형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400Wh 미만인 전기승합차는 보조금이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버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기준 역시 최대 70%였던 초안에서 상당히 물러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미국 독일 중국 등 수입차 업계의 반발에 보조금 차등 지급의 폭을 조정해 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