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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이오닉6 680만원 받을때 벤츠 EQA는 270만원

김예윤 기자
입력 2023-02-03 03:00:00업데이트 2023-05-08 19:27:13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680만 원(대형 승용차 기준)으로 확정하고 사후관리 체계와 에너지 밀도 기준을 신설해 차등 지급한다. 사실상 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차이를 두는 조치로 수입 승용차를 사게 되면 최대 136만 원의 보조금을 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 등 사후관리 체계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을 담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기준’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57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전액, 5700만∼8500만 원 차량에는 절반이 지급된다.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직영·협력 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제작사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협력 AS센터라 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을 직접 교육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영 AS센터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직영 AS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50%까지 감액하려던 초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6는 보조금 680만 원 전액으로, 메르세데스벤츠 EQA와 EQB는 270만 원 안팎, BMW i3와 i4는 300만 원 안팎으로 결정됐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7000만 원(대형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400Wh 미만인 전기승합차는 보조금이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버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기준 역시 최대 70%였던 초안에서 상당히 물러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미국 독일 중국 등 수입차 업계의 반발에 보조금 차등 지급의 폭을 조정해 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