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훈령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다.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수준을 말한다. 레벨2는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발생하지만 레벨3에서는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레벨2는 운전 통제권이 사람에게 있지만 레벨3부터는 시스템에 넘어간다. 이 때문에 국내 법체계에서 레벨2는 운전보조 기능이라 정의하고 레벨3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차로 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레벨3 자율주행차량 내부. 동아일보DB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한 사고 책임 소재를 지목했다.
현행법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차량에 일종의 ‘블랙박스’인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DSSAD)를 장착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산하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DSSAD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했다.
하지만 차량 사고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시비를 가릴지 의문이 많았다. 애매한 판정 결과 때문에 제조사가 ‘기술력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고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레벨3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벨3 자율주행 택시 운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면허를 국토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 8월부터는 서울 강남구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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