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금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차 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사업으로 키워내기 위한 조치다.기획재정부는 투자금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한 시설’에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업종이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시설은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시스템 등의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와 청정수소 생산 등 수소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는 곳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늘어난 투자에 대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 총 2조 원이 투입될 전기차 전용 공장을 4분기(10~12월) 착공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2030년까지 울산공장 전기차 라인 신설을 포함해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기아 오토랜드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세액 공제율이 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랴마 “무엇보다 전기차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기차·배터리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30%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0%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데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또 전기차 관련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과감한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