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의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km에서 13.8km로 변경하고, 싼타페 고객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현대차 측은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해당차량 보유 고객들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한편, 앞서 싼타페는 국토부가 실시한 연비 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 보상.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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