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했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가량 높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추가 사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ㆍ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새해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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