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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

오토헤럴드
입력 2015-07-10 16:36:09 업데이트 2023-05-10 04:34:18
도로교통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도로교통공단과 권익위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10일 오후 세종시 소재 권익위에서 신용선 공단 이사장과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작년 7월부터 권익위의 요청으로 교통안전시설 집단(잠재)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12차례 기술자문을 했으며 이를 통해 권익위는 경남 고성 등에 보행자도로 신설 및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11건을 현장 조정 및 합의로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시설 민원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교통안전 및 시설관련 개선요구 민원 해소 협력,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정보 등 교통안전 및 시설관련 민원 정보교환, 교통안전 및 시설관련 민원지점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협력, 교통안전 및 시설관련 분야의 제도개선ㆍ연구 등 관련 정보 교류, 교통안전 및 시설관련 분야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상호 활용ㆍ지원이다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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