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제주 등지에 관광면허로 입국해 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 자국 면허증으로 교체하는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상하이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관광을 엮은 패키지 상품으로 제주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따기 쉬운 한국의 \'깡통 면허\' 를 갖고 운전하는 중국인들의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제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최고 126만원(7000위안)의 비용과 함께 많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이를 인정해 간단한 교통법규 상식을 묻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면허증을 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면허를 취득한 중국인들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 당국은 물론 지방 정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2013년 17명, 2014년 335명, 2015년 687명(5월 말 현재)으로 늘어 났다.
이와 관련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간소화된 운전 면허 취득 과정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선 방안이 조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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