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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차 값 최대 200만원 내려

오토헤럴드
입력 2015-08-27 06:52:23 업데이트 2023-05-10 04:07:48
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1.5%p 낮아진다.

국산차는 20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 수입차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싸진다. 중형차인 쏘나타는 현재 부과되는 총 165만원(개소세+교육세+세금분 부가세)의 세금이 115만원으로 내려 50만원 싸진다.

준중형 아반떼는 32만원, 그랜저 등 준대형 승용차는 58만원, 에쿠스 등 대형 승용차는 200만원 가격이 내린다. SUV 인기 모델인 기아차 쏘렌토는 52만원, 르노삼성차 QM3와 쌍용차 티볼리는 각각 45만원, 41만원 혜택을 본다.

적용 대상은 8월 27일에서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출고되거나 수입된 차량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출고됐거나 수입된 차량도 탄력세율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율을 낮추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 놓으면서 업계도 여기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차 값은 더 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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