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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질서 파괴 엄중 처벌

오토헤럴드
입력 2015-08-27 06:52:21 업데이트 2023-05-10 04:07:47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2015년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ㆍ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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