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MK에서 수입ㆍ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등 6개차종과 라페라리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FMK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T는 자동차 충돌 및 추돌 사고시 전방 운전석 에어백이 약 20도 틀어진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운전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1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캘리포니아 T 등 6개 차종 27대다.
라페라리는 운전석, 조수석 좌석의 머리지지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추돌 및 충돌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과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의 경고 메시지 오류로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행할 경우 조향 및 주행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5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라페라리 차량 2대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 FH/FM 화물자동차의 경우 앞차축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제작된 FH/FM 화물자동차 11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볼트 점검 및 재조임을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 FLHX 등 13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새들백을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새들백이 차체로부터 탈착되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3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FLHX 등 13개 차종 94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새들백 고정 볼트교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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