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개선안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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