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기인증 대항 항목을 확대해 품질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 호스와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자인증 대상 품목에 창유리와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과 반사지, 브레이크 라이닝, 휠, 반사띠, 후부 표시판 등 8개 품목이 추가된다. 부품안전기준적용 대상 확대는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차량과 화물 및 특수차 등에 설치해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과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위반 과태료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의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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