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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결함 현황 늑장 보고에 1000만원 과태료

오토헤럴드
입력 2015-11-02 15:54:04 업데이트 2023-05-10 03:30:00
자동차 회사가 에어백 등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결함의 시정조치(리콜)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회교통위원회)은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이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1000만원 과태료는 처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리콜 등에 따른 시정 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돼 있지만 허위 또는 누락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리콜 진행 사항을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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