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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정에 車 취득세, 내년에도 감면 혜택

황인찬기자
입력 2015-12-09 18:10:00 업데이트 2023-05-10 03:09:19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승용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된다. 노년층이 주택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도 유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제가 적용되는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당분간 유지된다. 행자부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 연장됐다. 세부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3년 연장됐다.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됐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이 유지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50명 이하)에서 월 급여 총액으로 변경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이 개정안에 포함돼 행사 지원이 강화됐다.

지방세 신고 절차도 간편해졌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고 보상으로 받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