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작결함시정)과 캠페인(문제제기 차량만 무상 수리해 주는 일명 ‘품질개선’이라고도 한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 일까?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이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동차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해당 결함에 대해 돈을 내고 수리한 소유자는 수리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요즈음 자동차리콜센터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MDPS(EPS라고도 한다. 즉 전자식, 속도감응식 조향장치)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이 장치는 핸들(운전대)의 작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향장치는 유압 펌프를 이용한 유압식에 의한 파워 핸들이었으나 세계적인 추세인 모터를 작동시켜 조향 파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필자가 2008년부터 이 시스템과 관련한 불만들을 조사해 보니 당시에는 핸들 작동 시 소음발생, 경고등 점등 및 핸들이 무거워 진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조향장치 작동에는 이상이 없어 몇 개 차종에서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를 권고하여 실시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핸들이 한 쪽으로 쏠린다거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불만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러 대의 차량에서 동일 결함이 발생한다면 운행중지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결함내용 파악과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성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참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는 물론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결함 자체가 리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 수리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불안에 떨고 혼란에 빠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리콜에 해당된다 안된다는 해당기관에서 결함조사 후 판정을 내려줘야 한다. 또한 조사내용에는 부품전체의 문제인지 부품 속 일부 부속품의 문제인지, 완벽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까지도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 자동차리콜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자동차와 관련한 하자나 결함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제보되고 있다. 자동차는 2만 여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합품이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함의 중대함 여부, 사안의 경중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함에도 우이독경(牛耳讀經) 식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자동차 리콜의 경우 해당 결함에 대한 유상수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캠페인(무상 수리)을 실시할 경우 이미 유상으로 수리받은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수입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가능한한 자동차 리콜이 아닌 캠페인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만 조치를 하면 되고, 수리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이다.
무상 수리를 하는 경우 소비자에 따라 부품 전체를 교환받는 경우, 부품 값을 부담하는 경우, 공임만을 부담하는 경우 등등 일관된 보상이 되지 않는 것도 추가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무상 수리를 실시하더라도 통일된 보상범위를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함과 관련하여 이미 수리받은 비용 보상을 자동차 리콜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무상 수리도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이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동차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해당 결함에 대해 돈을 내고 수리한 소유자는 수리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요즈음 자동차리콜센터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MDPS(EPS라고도 한다. 즉 전자식, 속도감응식 조향장치)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이 장치는 핸들(운전대)의 작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향장치는 유압 펌프를 이용한 유압식에 의한 파워 핸들이었으나 세계적인 추세인 모터를 작동시켜 조향 파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필자가 2008년부터 이 시스템과 관련한 불만들을 조사해 보니 당시에는 핸들 작동 시 소음발생, 경고등 점등 및 핸들이 무거워 진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조향장치 작동에는 이상이 없어 몇 개 차종에서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를 권고하여 실시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핸들이 한 쪽으로 쏠린다거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불만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러 대의 차량에서 동일 결함이 발생한다면 운행중지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결함내용 파악과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성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참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는 물론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결함 자체가 리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 수리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불안에 떨고 혼란에 빠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리콜에 해당된다 안된다는 해당기관에서 결함조사 후 판정을 내려줘야 한다. 또한 조사내용에는 부품전체의 문제인지 부품 속 일부 부속품의 문제인지, 완벽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까지도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 자동차리콜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자동차와 관련한 하자나 결함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제보되고 있다. 자동차는 2만 여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합품이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함의 중대함 여부, 사안의 경중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함에도 우이독경(牛耳讀經) 식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자동차 리콜의 경우 해당 결함에 대한 유상수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캠페인(무상 수리)을 실시할 경우 이미 유상으로 수리받은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수입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가능한한 자동차 리콜이 아닌 캠페인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만 조치를 하면 되고, 수리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이다.
무상 수리를 하는 경우 소비자에 따라 부품 전체를 교환받는 경우, 부품 값을 부담하는 경우, 공임만을 부담하는 경우 등등 일관된 보상이 되지 않는 것도 추가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무상 수리를 실시하더라도 통일된 보상범위를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함과 관련하여 이미 수리받은 비용 보상을 자동차 리콜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무상 수리도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