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S350d, S350d L, S350d 4메틱, ,S350d 4메틱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해 왔다.
이어 뒤늦게 지난 2월 23일에 이 같은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동월 29일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클래스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양 부처 역시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국토부에 일임키로 했다.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 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