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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제동…지엠 “모든 법적대응 검토”

뉴시스
입력 2018-11-28 17:22:00업데이트 2023-05-09 21:14:18
법원이 28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에 제동을 걸었다. 다음달 초 법인 분리를 앞두고 있던 한국지엠은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민사 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법인)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지엠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다음달 초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앞두고 있었는데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당황스럽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