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2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가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2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6년 5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치명적 제작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콜 등 사후조치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은폐를 밝혀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같은 해 4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자동차회사의 결함 은폐 관련 수사가 사실상 처음이어서 법리 검토를 하는 데 22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검찰청은 현대·기아차의 늑장 리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은 채 검찰 수사 방향과 내부 기류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세타2 엔진 결함 논란이 2017년부터 지속돼 왔고, 반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로 리콜 은폐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현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6년 5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치명적 제작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콜 등 사후조치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은폐를 밝혀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같은 해 4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자동차회사의 결함 은폐 관련 수사가 사실상 처음이어서 법리 검토를 하는 데 22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검찰청은 현대·기아차의 늑장 리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은 채 검찰 수사 방향과 내부 기류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세타2 엔진 결함 논란이 2017년부터 지속돼 왔고, 반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로 리콜 은폐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