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 구매 시 소비자가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6년 간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 중 결함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이어지고 있으나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차량 제조사에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착을 의무화하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도 의무 장착을 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없는 기준이라 국가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판매사를 연결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되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며 “보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서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